(5) 임직원은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사적으로 회사의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샘플이나 상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취득하지 않는다.
(6) 임직원은 일가 친척이나 친구 등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아닌 회사 업무상 거래관계로 알게된 분들에게는 경조사를 알리지도 않고, 경조금을 받지도 않는다.
(7) 임직원은 시간관리를 철저히 한다.(모든 업무에서 상대방을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2. 사명의 완수
(1)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를 공감하고, 회사업무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회법규와 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회사의 규정,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3)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4) 본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며,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
(5) 수행하는 업무나 목표가 사회의 이익에 반하거나 사회에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즉시 보고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6) 동료 및 관련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과와 효율을 높인다.
3. 자기계발
-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4. 공정한 직무수행
(1)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회사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하지 않는다.
(3)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상사로 부터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
(5) 임직원이 회사 및 개인 행동의 결과가 법에 위배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로 나타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경영진 및 기업윤리실천사무국에 알려야 하며, 경영진은 지체없이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접수된 내용을 이유로 어떠한 위협이나 보복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5. 임직원 상호간의 선물제공 금지
- 임직원 상호간의 선물 제공 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1) 하위 직급자가 상사에게 선물 제공하는 행위 금지
(2) 부서간에 선물 제공하는 행위 금지
단, 조직활성화 차원에서
①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하는 선물
② 팀원들의 공평한 비용부담으로 팀원(타 팀원간은 금지)들간의 부담 없는 생일선물, 입사기념일 선물 교환은 예외로 간주한다.
6. 임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 행위금지
- 임직원 상호간 연관된 금전거래 행위는 조직력 약화, 개인 파산 등의 과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한다.
(1) 임직원 상호간 금전차용 행위를 금지한다.
(2) 임직원 상호간 대출보증, 연대보증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7. 직장내 성희롱 방지
-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노동의욕의 상실, 업무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오며 결국 회사에 기업이미지 손상, 법적 소송 등의 부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1)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2)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3) 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4)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고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을 하지 않는다.
8. 부적절한 정보시스템 사용행위 금지
(1) 회사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게임, 음란, 도박 등 반사회적인 내용을 게시하거나 관련 인터넷사이트를 방문하지 않는다.
(2) 인터넷이나 복제 CD,기타방법을 통하여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불법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하고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9. 안전 및 위험예방 관리 철저
-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1) 화재 및 기타 비상시 위험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전력을 다하여 수습하여야 한다.
10. 임직원 상호존중
(1)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킨다.
(2) 불손한 언행이나 타임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3)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4) 임직원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5) 임직원은 상사, 동료, 부하에게 괴로움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괴로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의 예는 아래와 같음.
① 언어 : 욕설, 비방, 부정적인 편견,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언어 등
② 비언어적인 행위 : 노려보기, 부적절한 선물주기 등
③ 시각적 행위 : 인격손상적이거나 공격적인 사진, 그림, 몸짓 등
단, 업무수행관련 건설적인 비판 및 감독, 언행은 해당되지 않는다.
11. 고객 및 사내정보 유출 행위 금지
(1) 고객 정보
①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절대 공개해서는 안된다.
② 해당 협력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정보는 사내.외의 인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2) 사내 정보
① 회사 기밀사항, 신규사업 정보 등 회사 내부 정보가 상사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절대 유출해서는 안된다.
② 중요 문서나 서류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대외업체, 특정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 주요사례
경영정보 : 회사의 주요정책, 의사결정 사항, 경영계획 실적, 재무/관리회계 등
영업정보 : 인사관련 정보, 언론 홍보관련 정보, 매출, 이익률, 재고 등 영업실적 정보
상품 및 협력회사 정보
12. 내부자 거래 및 정보 활용 금지
(1) 공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한 비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주식을 거래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공시담당자와 사전 협의없이 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지 않으며, 사전에 공시여부를 확인한다.
제 6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 대구백화점은 합리적인 사업개발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1. 합리적 사업전개
(1) 사회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증대를 도모한다.
(2)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배격한다.
2. 주주의 이익보호
(1) 주주에 대한 경제성 있는 보답을 위하여 효율적 경영을 통한 건전한 이익을 실현한다.
(2)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제안, 공식적 결정을 존중하며, 주주와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하여 투명한 경영체계를 확보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한 회계기록 체계를 유지한다.
(3) 주주의 자산을 보전, 보호, 증가시키고 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3. 사회발전에 기여
(1) 주주에 대한 경제성 있는 보답을 위하여 효율적 경영을 통한 건전한 이익을 실현한다.
(2)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등에 대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3) 사회 각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4. 정치 관여 금지
(1) 임직원의 개인적인 참정권을 존중하며 임직원 개인 신분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고 개인이 선택한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해 개인적 공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입장(또는 공헌)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대구백화점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사업장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3) 대구백화점은 어떠한 선거직의 후보자, 정당, 정치위원회에게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5. 사회공헌 활동 전개
(1)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의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 전개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다한다.
6. 환경의 보호
(1)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2)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없애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3)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