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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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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안내
      구분 전시공간(㎡) 대관료 6일기준 대관료(원)
      - VAT 포함 -
      비 고
      A타입 330㎡ (전관) 1,600

      (원/일/㎡)

      3,000,000

      ㆍ출입구: 자동 센스 유리문

      ㆍ벽면: 이동식 벽면 설치 가능

      ㆍ갤러리 중앙부 천정 높이 (이동식 칸막이 높이): 2.65m

      ㆍ작품 부착면 천정 높이: 2.7m

      ㆍ기본조명(이동식 할로겐 50w)

      ㆍ간접조명(삼파장 형광등)

      ㆍ작품걸이 호크 및 트랙설치

      B타입 215㎡ (A관) 2,000,000
      115㎡ (B관) 1,200,000
  • 시스템

    • 갤러리 전면부가 유리면으로 구성되어져 있어 쇼윈도 개념의 전시공간 연출
    • 전관 이용시 부분 칸막이 설치 가능
    • A, B관 분할시 전시형태에 따라 B타입(215 ㎡, 115 ㎡)으로 변화 기능
    • 갤러리 부속 탕비실을 이용한 간단한 다과상 준비
    • 미술 전시회에 맞지 않는 음식상 차림에 대한 통제 (간단한 다과상 이상 상차림시 당 갤러리와 사전 협의)
    • 기타 전시준비에 따른 사항 지원
  • 지원내용

    • 전시에 따른 기본 시설 지원

      -안내데스크 및 응접Set 1조

      -전화 1대 (대구 시내용)

      -이동식 칸막이 설치

      -Open행사시 다과상 테이블 지원

      -조각 및 공예 진열대 지원(유료 임대)

    • 전시 홍보(언론사 및 당사 홈페이지)
    • 기타 전시준비에 따른 제반사항 지원
  • 대관안내

    • 대관안내 영역

      대관안내
      구분 내용
      대관기간

      2024.1.2 ~ 12.31 (2024년 1년분)

      대관신청일시

      2023.10.1 ~ 10.31

      대관신청방법

      대백프라자갤러리 사무실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가능(debecgallery@debec.co.kr)

      대관신청서류

      ① 대관신청서 1부 개인용 단체용

      ② 전시계획서 1부

      ③ 개인전시 작가 약력서, 단체전시 단체연혁 1부

      ④ 포토폴리오 또는 개인전, 단체전 팜플렛 3부 이상

      대관확정통보

      2023.11.20 ~ 11.30

      대관신청자격

      ① 전통문화 계승과 향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 전시

      ② 작가(단체) 포토폴리오 와 전시 계획서에 의한 대관심의 (포토폴리오 구성-최근에 제작한 작품 10여점 이상, 작가약력 사항)

      ③ 개인전 2회 이상 개최 (단체전의 경우 3회 이상 개최)

      ④ 역량 있고 진취적인 작가들의 작품전은 대관 신청자격과 상관없이 심의과정에서 수용 가능(심의위원회 자체 심의 기준에 의거)

      ⑤ 행사성(대학생 포함 써클, 학회 등), 흥행성, 종교성, 정치성 행사, 비 전문성 작품 또는 단순한 친목도모를 위한 전시는 제외

      ⑥ 당 갤러리 성격과 차이를 보이는 전시회는 제외

  • 대관신청절차

    • 대관신청절차 영역

      대관신청절차
      구분 내용
      대관신청 1. 갤러리 대관신청서 1부 양식다운로드
      2. 전시 계획서 1부 양식다운로드
      3. 포트폴리오 또는 개인전 팜플렛 (작가준비)
      대관심의 개별통보
      대관승인 및 통보 대관심의 위원회
      대관계약 대관 계약서 체결 (대관승인통보 15일이내)
      대관 계약금 납부
      변경신청 대관취소 (변경)신청서 (행사개최 180일전)
      홍보자료 제출

      ㆍ대관취소 (변경) 통지

      ㆍ전시개최 1개월전 매달 5일까지 제출

      ㆍ전시회 내용소개서 1부 , 작가 약력 1부, 작품사진 5매

      ㆍ전시를 위한 실무 협의

      ㆍ팜플렛, 포스터 제출

      ㆍ작품입점, 반출관계협의 (전시시작일 1주일전)

      전시 대관료 잔액 납부

      작품철수 관계협의

      작품철수

      사용집기 및 기물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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