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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신고 및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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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규범 위배사항의 제보와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고안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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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구분 설명
윤리규범 위반 신고대상
  • 직원의 비리, 부당행위, 금품 및 향응 접대수수
  • 직장내 성희롱 및 직원 상호간 품위손상 행위
  • 기타 윤리규범 자율실천 위반행위
신고 및 제보방법
  • 우편 이용시 700-718 대구시 중구 명덕로 333번지 대구백화점 사회공헌담당(감사)
  • 전화 이용시 053-420-7966~7(FAX 420-7961)
  • 인터넷 전자메일 이용시 ethics@debec.co.kr
주 의 사 항
  • 윤리규범 위반사례 신고시 자료가 부정확한 경우나 허위로 입력된 경우는 처리되지 않을수 있으며, 사실에 입각하여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처리 및 판매원 서비스, 시설이용관련 불만과 기타 제안사항은 고객센터 고객의 소리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이나 제보를 하시는 분이 안심하고 참여하실수 있도록 비밀보장, 신분보장, 내부신고자 책임감면 등 제보자 보호를 하고 있으며, 접수시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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