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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규정 안내

CUSTOMER CENTER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전문소비자 상담요원의 상담과 함께 즉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대구백화점은 소비자 기본법 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며, 교환 환급에 관한 보증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상규정안내

식료품

  •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1) 함량, 용량 부족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 실소득배상

신발

  •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1) 봉제불량
    2) 접착불량
    3) 염색불량
    4) 부자재 불량
    무상수리 → 교환 → 환급 [보상제외]
    ①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② 장기착화 제품
    5)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불만 교환(구입후 7일 이내 미착용시)
    6) 물이 스며듬 무상수리 → 교환 → 환급

가죽제품

  •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1)접착불량
    2) 봉제불량
    3)염색불량
    4) 부자제 불량
    무상수리 → 교환 → 환급  
    5)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불만 교환(구입후 7일 이내 미착용시)

의복류

  •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1) 봉제불량
    2) 원단불량(재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3)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4) 치수(사이즈) 부정확
    5)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수리 → 교환 → 환급 - 교환 : 동일가격, 동일제품 교환을 원칙으로 함 (상하 1착인 경우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1착으로 처리함)
    - 배상 : 맞춤복은 원단불량일 경우 공임까지 배상
    -하자 원인 규명 : 시험검사 불가 등의 사유로 하자 원인 규명이 곤란할 경우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입업자)는 당해 의류의 품질이 정상임을 규명하여야 함(구입후 2년내에 제품에 한함)
    6)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 교환 또는 환급
    (단, 제품구입후 7일이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단, 맞는 치수(사이즈)가 없는 경우에는 환급
    [보상 처리순위]
    무상수리 → 유상수리 → 교환 → 환급 의 순으로 함
    [보상가]
    교환 및 환급기준 구입 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환급, 품질 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감가(세탁업배상 비율표적용)함
    표시가격 변동시 구입 및 특수매장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구입처 교환을 원칙으로 함
    - 상하일착인 경우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함 (단, 소재 및 디자인이 다를 경우엔 해당의류만 교환)
    - 환급요구시 영수증 제시원칙

귀금속/보석

  •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1) 함량 및 중량 미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2) 치수 상이(구입후 1개월 이내)
    3) 도금 또는 입심상태 불량(구입후 1년이내)
    무상수리 또는 제품 교환
    4)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상이(등급, 색상, 크기, 천연, 합성품 등)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5) 조립불량 무상수리 또는 제품 교환

공산품

  •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1) 구입후 10일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단,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의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2) 구입후 1개월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①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②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③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환급
    ④ 교환된 제품이 1개월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 구입가환급
    4) 소비자가 수리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①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②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구입가)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① 품질보중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선응,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②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애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③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6) 제품구입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
    (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7) 사업자가 제품 설치중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

가구

  •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1) 좀 등 벌레발생    
    ①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②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③ 부품교환 후 하자 재발생 제품교환
    2) 문짝 휨  
    ① 문짝길이의 0.5% 이상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품교환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② 문짝길이 0.5% 이내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3) 백화현상 및 도장불량  
    ①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②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품교환
    ③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④ 수리 후 동일하자 발생 제품교환
    4) 장류 등 세트단위 가고의 색상차이  
    ①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품교환(동일한 색상이 없는 경우 구입가환급)
    5) 장류 등 세트단위 가구의 변색  
    ①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②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제품교환
    6)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  
    ①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7) 규격치수허용오차(±5mm이상) 제품교환
    8) 칠기가구의 균열, 패각떨어짐, 패각변색 등  
    ①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②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9) 등가구의 균열·뒤틀림 또는 변색  
    ①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②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10) 침대품질불량(스프링, 매트리스 등)  
    ①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②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11) 소파품질불량
    (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
     
    ①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②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③ 구입일로 부터 1년후 유상수리
    12) 제조 및 신제품 인도시 생긴 흠집  
    ①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
    (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 인도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
    제품교환
    13) 상표남용 등 유사제품 판매 구입가환급
    14) 품질보증기간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받았으나 재발(3회째)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15) 선금지불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① 소비자 귀책 사유로 인한 해약  
    ①-1 주문제작형 가구인 경우  
    · 가구제작작업 착수 이전 총 제품금액의 10% 위약금
    · 가구제작작업 착수 이후 실손해배상
    ①-2 주문제작형 이외의 가구인 경우  
    · 배달 3일전까지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급
    · 배달 1일전까지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후 환급
    ②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 선금이 물품대금의 10%이하인 경우 선금의 배액
    · 선금이 물품대금의 10%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16)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  
    ①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②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 또는 제품교환

상품권

  •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1) 금액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 비율의 금액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잔액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금액상품권) 잔액현금환급 잔액환급비율
    (=구매대금/상품권권면금액)
    -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시 : 100분의 60
    -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시 : 100분의 80; 상품권 2매이상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품권권면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구매대금과 포함하지 않음
    - 보상책임자 : 상품권 발행자(직영매장포함)와 상품권 발행자가 지정한 자 (상품권사용가맹점등) 상품권이라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나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은 제외한다.
    2) 특정상품에 대하여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당해 상품제공의무 이행 또는 상환을 제시한 상품권 권면금액 전액현금 환금
    3) 상품권 발행자의 영업양도 등이 있는 경우 상품권 발행자의 변경 등 외 상환의 무이행
    4) 유효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권면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 무이행
    5) 물품상품권 또는 금액상품권의 경우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어 당해 상품권의 현금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상환의 무이행

수강 신청 변경 및 취소

  • 강좌의 접수, 변경 및 취소는 오전 10:30~오후 8:00까지 가능합니다.
  • 강좌의 변경 및 취소는 최초 강의 개시 전일(단, 여행강좌, 1일 강좌, 단기 강좌는 강의 개시 3일전)까지 가능하며, 다음 학기로 연기는 불가합니다.
  • 강의 개시 이후 본인 사유에 의한 취소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1개월 이내 강좌 : 강좌 진행 1/3 경과 전일때 수강료의 2/3 금액 환급
    1개월 이내 강좌: 강좌 진행 1/2 경과 전일때 수강료의 1/2 금액 환급
    1개월 이내 강좌: 강좌 진행 1/2 경과 후 환불 불가

    1개월 초과 강좌: 1개월이내 기준 적용 환불+잔여월분 환불

    3개월 정기 강좌 등록 시 할인이 적용 된 강좌의 취소시에는, 1개월 단위로 수강료를 적용합니다.

    강좌 환불 시 사용하신 재료와 교재비 환불은 불가합니다.

  • 카드 결제 취소는 카드사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최종 결제 승인 취소는 취소 신청 한 시점에서 10일 경과 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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