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규정 안내
CUSTOMER CENTER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전문소비자 상담요원의 상담과 함께 즉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대구백화점은 소비자 기본법 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며, 교환 환급에 관한 보증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료품
피해유형 | 보상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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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량, 용량 부족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 실소득배상 |
신발
피해유형 | 보상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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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제불량 2) 접착불량 3) 염색불량 4) 부자재 불량 |
무상수리 → 교환 → 환급 | [보상제외] ①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② 장기착화 제품 |
5)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불만 | 교환(구입후 7일 이내 미착용시) | |
6) 물이 스며듬 | 무상수리 → 교환 → 환급 |
가죽제품
피해유형 | 보상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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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접착불량 2) 봉제불량 3)염색불량 4) 부자제 불량 |
무상수리 → 교환 → 환급 | |
5)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불만 | 교환(구입후 7일 이내 미착용시) |
의복류
피해유형 | 보상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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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제불량 2) 원단불량(재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3)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4) 치수(사이즈) 부정확 5)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
수리 → 교환 → 환급 | - 교환 : 동일가격, 동일제품 교환을 원칙으로 함 (상하 1착인 경우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1착으로 처리함) - 배상 : 맞춤복은 원단불량일 경우 공임까지 배상 -하자 원인 규명 : 시험검사 불가 등의 사유로 하자 원인 규명이 곤란할 경우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입업자)는 당해 의류의 품질이 정상임을 규명하여야 함(구입후 2년내에 제품에 한함) |
6)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 | 교환 또는 환급 (단, 제품구입후 7일이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단, 맞는 치수(사이즈)가 없는 경우에는 환급 |
[보상 처리순위] 무상수리 → 유상수리 → 교환 → 환급 의 순으로 함 [보상가] 교환 및 환급기준 구입 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환급, 품질 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감가(세탁업배상 비율표적용)함 표시가격 변동시 구입 및 특수매장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구입처 교환을 원칙으로 함 - 상하일착인 경우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함 (단, 소재 및 디자인이 다를 경우엔 해당의류만 교환) - 환급요구시 영수증 제시원칙 |
귀금속/보석
피해유형 | 보상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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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량 및 중량 미달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
2) 치수 상이(구입후 1개월 이내) 3) 도금 또는 입심상태 불량(구입후 1년이내) |
무상수리 또는 제품 교환 | |
4)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상이(등급, 색상, 크기, 천연, 합성품 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
5) 조립불량 | 무상수리 또는 제품 교환 |
공산품
피해유형 | 보상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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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입후 10일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단,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의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2) 구입후 1개월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 |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 ||
①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 |
②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
③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환급 | |
④ 교환된 제품이 1개월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 | 구입가환급 | |
4) 소비자가 수리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
①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
②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구입가) | |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
① 품질보중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선응,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
②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애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 |
③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 |
6) 제품구입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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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자가 제품 설치중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
가구
피해유형 | 보상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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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좀 등 벌레발생 | ||
①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
②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
③ 부품교환 후 하자 재발생 | 제품교환 | |
2) 문짝 휨 | ||
① 문짝길이의 0.5% 이상 | ||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품교환 | |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
② 문짝길이 0.5% 이내 | ||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
3) 백화현상 및 도장불량 | ||
①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
②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품교환 | |
③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
④ 수리 후 동일하자 발생 | 제품교환 | |
4) 장류 등 세트단위 가고의 색상차이 | ||
①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제품교환(동일한 색상이 없는 경우 구입가환급) | |
5) 장류 등 세트단위 가구의 변색 | ||
①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
②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 제품교환 | |
6)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 | ||
①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
7) 규격치수허용오차(±5mm이상) | 제품교환 | |
8) 칠기가구의 균열, 패각떨어짐, 패각변색 등 | ||
①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
②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
9) 등가구의 균열·뒤틀림 또는 변색 | ||
①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
②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
10) 침대품질불량(스프링, 매트리스 등) | ||
①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
②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
11) 소파품질불량 (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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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
②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
③ 구입일로 부터 1년후 | 유상수리 | |
12) 제조 및 신제품 인도시 생긴 흠집 | ||
①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 (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 인도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 |
제품교환 | |
13) 상표남용 등 유사제품 판매 | 구입가환급 | |
14) 품질보증기간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받았으나 재발(3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
15) 선금지불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 ||
① 소비자 귀책 사유로 인한 해약 | ||
①-1 주문제작형 가구인 경우 | ||
· 가구제작작업 착수 이전 | 총 제품금액의 10% 위약금 | |
· 가구제작작업 착수 이후 | 실손해배상 | |
①-2 주문제작형 이외의 가구인 경우 | ||
· 배달 3일전까지 |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급 | |
· 배달 1일전까지 |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후 환급 | |
②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 ||
· 선금이 물품대금의 10%이하인 경우 | 선금의 배액 | |
· 선금이 물품대금의 10% 초과하는 경우 |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
16)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 | ||
① 품질보증기간 이내 | ||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
·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 |
②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 또는 제품교환 |
상품권
피해유형 | 보상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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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액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 비율의 금액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잔액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금액상품권) | 잔액현금환급 | 잔액환급비율 (=구매대금/상품권권면금액) -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시 : 100분의 60 -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시 : 100분의 80; 상품권 2매이상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품권권면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구매대금과 포함하지 않음 - 보상책임자 : 상품권 발행자(직영매장포함)와 상품권 발행자가 지정한 자 (상품권사용가맹점등) 상품권이라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나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은 제외한다. |
2) 특정상품에 대하여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 당해 상품제공의무 이행 또는 상환을 제시한 상품권 권면금액 전액현금 환금 | |
3) 상품권 발행자의 영업양도 등이 있는 경우 상품권 발행자의 변경 등 외 | 상환의 무이행 | |
4) 유효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 권면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 무이행 | |
5) 물품상품권 또는 금액상품권의 경우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어 당해 상품권의 현금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 상환의 무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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